중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5월 나경원 의원실 비서였던 박씨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15살 중학생 ㄱ군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나 의원의 게시글을 ㄱ군이 다시 공유하며 “나경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글을 올리자,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이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중학생인 ㄱ군이 어른인 박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협박이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박씨 발언이 가해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