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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사건,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 배당

등록 2020-09-28 14:15수정 2020-09-28 14:27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수사의뢰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정치 전담 부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2016년 6~12월 사이 아파트 2채와 분양권을 사들였으나 이 중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총선 뒤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꾸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조사하다가 ‘김 의원이 감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감찰단장 보고를 받은 뒤 ‘당의 부동산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 18일 그를 제명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누락·축소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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