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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도심 인근 화장장 설치 반려 처분은 적법”

등록 2020-09-29 14:35수정 2020-09-29 14:39

양평군, 군인아파트·마을회관 근처 설치 반려
대법 “화장장 설치는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도심지 인근 화장장 설치 제안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추모공원 운영자인 박아무개씨가 ‘화장장 설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장례식장·묘지·수목장지·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해온 박씨는 공원 인접 부지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양평군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화장장이 들어설 토지 중 절반 정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있던 곳이었다. 또 해당 토지에서 약 150m 거리에는 인근 군부대의 군인아파트가 있었고 약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이에 양평군이 “신청지는 양평의 중심 시가지인 양평읍 내에 있고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화장장 설치 제안을 반려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서적 악영향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화장장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해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하더라도 양평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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