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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사건 대법원 심리 착수…‘양승태 판례’ 뒤집을까

등록 2020-10-05 16:44수정 2020-10-05 16:48

하급심 “불법행위 없었어도 배상해야”
국가책임 좁힌 기존판례 수정할지 관심
긴급조치 9호 발동 44주년인 지난해 5월1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긴급조치사람들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모여 ‘긴급조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조치 9호 발동 44주년인 지난해 5월1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긴급조치사람들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모여 ‘긴급조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국가배상 책임 범위를 넓힌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심리할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김아무개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를 ‘국가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 우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 긴급조치 손해배상 사건 5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가혹행위나 고문 등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황정수)는 김아무개씨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성을 가진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집행하고 적용한 공무집행행위들은 모두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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