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속 ‘공란’, ‘두개골’, ‘개호’ 등 일본식 용어가 ‘빈칸’, ‘머리뼈’, ‘간병’ 등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법제처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개정되는 법령은 모두 570개(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에 이른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국립국어원과 함께 법령 속에서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고 이중 한국어, 일본어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선별했다. 이에 따라 ‘절취선’, ‘명찰’, ‘빙점’ 등 일본식 용어들은 각각 ‘자르는 선’, ‘이름표’, ‘어는점’으로 바뀐다. ‘흑판’, ‘잔고’ 등의 일본식 용어도 각각 ‘칠판’, ‘잔액’ 등 익숙한 한자어로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8년에도 ‘갑상선→갑상샘’, ‘행선지→목적지’, ‘계리→회계처리’ 등 일본식 한자어 9개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법령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을 포함해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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