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아무개씨가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씨 쪽은 근거로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도 당직사병과의 통화사실을 인정했다”는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현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쪽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씨 쪽은 이번주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페이스북에 서씨 쪽이 현씨와의 통화 사실을 부인해온 것과는 달리 서씨가 검찰 조사에서 통화사실을 인정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도 공개했다. 녹취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서씨도 검찰조사에서 (통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 소장은 “통화 사실을 반영해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씨 쪽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던 중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 주장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소장은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뒤에는 현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와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의 도리”라며 “현씨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씨 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씨에게 욕설 등을 한 800여명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단독범’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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