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알몸 홍보’ 행사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아무개(53) 서울우유 마케팅팀장과 하영은(38)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등 누드모델 3명에게 벌금 5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의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씻어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나,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업적인 행위인데다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가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르트 광고를 위한 ‘알몸 홍보’ 행사를 벌여 기소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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