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임수식 부장판사는 19일 구치소 감찰에 불만을 품고 상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윤아무개(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해 줬으며, 10년 동안 교정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온 점, 이 사건으로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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