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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천지법 관용차 기름값 하루에 88만원…“카드깡·횡령 의심”

등록 2020-10-07 17:09

김용민 의원, 대법원 국감에서 지적
행정처장 “예산 이월 안돼 선결제인 듯”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랜저 기름값 하루에 88만원, 제네시스는 81만원.’

법원 관용차의 수상한 주유비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관용차인 그랜저와 제네시스G90 차량에 하루에 80만원이 넘는 비정상적인 주유비 지출 내역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각 88만원과 81만원이 하루에 결제됐다. 당시 기름값이 리터당 1527원이었기 때문에 환산하면 그랜저에는 582리터, 제네시스G90에는 583리터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저의 휘발유 용량은 70리터, 제네시스G80 용량은 77리터다. 최대용량보다 8배 안팎의 주유비가 하루에 결제된 것이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실무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게 돼있고 이월하지 못한다”며 “신용카드 결제시 일정기간 이후에는 카드 사용을 막아서 선결제를 한 거 같다”고 답했다. 한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을 했다는 추측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하루 동안 관용차 2대 주유비로 78만원을 사용한 서산지원 △올해 7월 업무용 차량(아반떼) 주유비로 하루에 24만원을 결제한 울릉등기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선결제를 넘어 카드깡, 횡령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조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꼼꼼하게 파악해 지적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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