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개업 중인 손제현(36·사시 39회) 변호사가 19일 대구지·고법 판사 6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사, 시민단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렸다.
손 변호사는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글에서 ㅅ, ㅇ 판사가 특정 관청을 봐주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자의적인 가압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ㅊ 판사가 아무런 증거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ㅇ, ㅈ 판사, 또다른 ㅇ 판사 등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이 사건을 포기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는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판단권을 남용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법 부정 사례를 폭로했다”며 “해당 판사들을 탄핵소추하도록 국회와 여야 정당에 요청하고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은 “손 변호사가 평소 재판 결과에 불복해 판사에게 전화로 무례한 언사를 쓰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었으나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지만 이 경우는 상식을 넘어선 행동으로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관계자는 “민변 대구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 손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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