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이 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돼 20~30대 여성들에게 충격을 준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설리의 사망 동향 보고서를 대화방 등에 퍼뜨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더 컸지만 대국민사과와 함께 ‘엄중 문책’을 약속했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관련자들에게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성남소방서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설리의 구급 동향 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에게 ‘처분 사유가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한명에 대한 징계도 구두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지난해 보고서 유출을 두고 거센 비판이 나오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 ㄱ씨는 설리가 숨진 지난해 10월14일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동향 보고서를 유출하고 논란이 일자 이를 숨기려 대화방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설리가 숨진 장소와 상황 등이 적힌 이 보고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당시 징계위 회의록을 보면, ㄱ씨에 대해 한 위원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소방서의 상급자는 “처벌은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시고 직원은 잘 다독거려 내부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징계위에 앞서 성남소방서 쪽이 작성해둔 ‘회의 진행 시나리오’를 보면 애초에 경징계 내지 징계 면제를 염두에 두고 회의를 연 사실이 분명해진다.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 작성된 시나리오에서 소방서 쪽은 ㄱ씨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다”고 징계 방향을 제시했고, 징계를 면제받은 두명에 대해선 ‘사건 직후 자진신고하고 직위해제되는 등 (ㄱ씨와) 비위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소방기관만이 아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설리의 사망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유출됐지만, 경찰은 입건도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 홍보실 직원 두명이 설리 사망에 관한 내부 보고를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은 ‘기자를 응대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결국 문건이 유출된 경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이 기각돼 수사에 한계가 있었고 유출 직원도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인사상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자 경찰과 소방기관 모두 슬며시 넘어간 꼴”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의 기밀누설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소방공무원법에 공문서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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