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유튜버 우종창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이었다.
<월간조선> 기자였던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사실보도 중요성, 검증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며 우씨가 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범행을 하진 않은 것 같다”며 “형식적이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진 않았다. 1심에서 정한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