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일본부터 시작한 입국제한 6개월만에 완화
‘특별입국절차’ 통해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 가능
‘특별입국절차’ 통해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 가능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들고 수속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도쿄행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