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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첫 날 공항 풍경은?

등록 2020-10-08 17:21수정 2020-10-08 17:30

4월 일본부터 시작한 입국제한 6개월만에 완화
‘특별입국절차’ 통해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 가능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들고 수속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코로나19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들고 수속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6개월 만에 한일 경제 교류가 재개됐다.

지난 6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기업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리에겐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다.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로 단기 출장 및 장기 체류(경영·관리, 외교·공무, 간호 등 특정 목적 비자)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람은 일정한 방역절차를 지키면 ‘14일 격리 면제’를 받고 바로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한국 기업인을 초청한 일본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방문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으면 된다. 또 출국 72시간 전과 일본 입국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등의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본 내에서는 14일 동안 전용 차량을 이용해 자택과 근무처만 오갈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일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4월 3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도쿄행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도쿄행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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