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내와 딸 명의로 49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이강섭 법제처장이 ‘강남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고,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처장은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2002년 9월 매입한 것과 관련해 “실거주를 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02년 투기과열지역으로 떠들썩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실거주도 하지 않고 매입했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당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재건축 투자로 신의 한 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남 개포동 아파트는 2002년 이 처장 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처음 얼마에 매입했고 재건축으로 몇평을 분양받았으며 현재 얼마냐”고 묻자 이 처장은 “2002년 5억원에 샀고 (관보에) 신고는 12억여원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실거래가는 29억~30억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처장 일가가 주식을 보유한 부동산 관련 회사들의 대표이사가 장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해당 회사들이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설립 목적이 주택건설과 분양업, 부동산 컨설팅, 매매 및 임대업 등인데, 이게 투기업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투기업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분양 실적이 상당히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이 처장의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이 처장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12억9600만여원)와 인천시 부평구의 근린생활시설(17억660만여원),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전세 임차권(9억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일부(2억889만여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가 재건축 분양권(5억9945만여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아파트가 한 채이긴 하지만, 상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일부는 이 처장의 둘째 딸 명의로도 돼 있다. 이들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49억1984만4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관보에 실렸다.
지난 8월14일 이 처장 등 차관급 9명의 인사를 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발탁된 차관급 인사는 모두 1주택자”라며 “1주택은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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