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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최대집,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명예훼손 기소돼

등록 2020-10-09 04:59수정 2020-10-09 08:32

박주신씨, 2012년 공개신검 했지만
2015년에도 MRI의혹 거듭 제기
올해 8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올해 8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주 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당시 진정서 1건과 고발장 2건을 냈다.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최 회장은 그해 8월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했다가 허벅지 통증을 느껴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박씨가 공군에 입소할 때 낸 엑스레이와 재검을 받을 때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사진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와 1인시위를 통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2012년 2월 박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검을 받고 자기공명영상 진단 사진이 바꿔치기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뒤에도 이어진 주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회장을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박씨의 자기공명영상 진단 사진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여서 위법하지 않다’며 지난 8월 무혐의 종결했고, 명예훼손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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