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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성매매 피해 외국여성 ‘기소유예’ 취소

등록 2020-10-11 12:07수정 2020-10-11 12:58

마사지 업소 취업 미끼로 성매매 강요
“피해 주장했지만 검찰이 수사 안해”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타이 여성에게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ㄱ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고자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입국했지만 막상 가본 일터는 성매매업소였다. 소개비를 갚을 여력이 없었던 ㄱ씨는 4차례 성매매를 하게 됐고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ㄱ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본인이 성매매 피해자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ㄱ씨가 성매매 직후 고향으로 출국하려다 알선자에 의해 감금되고 △‘마사지 업주가 지키지 않았다면 도망쳤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했기에 검찰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수사해야 했지만,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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