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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직 악영향, 국민 실망 커”…경찰, 고위직일수록 징계 세진다

등록 2020-10-11 13:35수정 2020-10-11 14:13

징계 고려항목에서 ‘근무성적’도 삭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직급이 높을수록 앞으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규칙을 보면,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에 ‘혐의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등이 추가됐다. 직급이 높고 경찰 조직 안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그동안 징계 논의 과정에서 고려됐던 ‘근무 성적’ 항목도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적이 높으면 비위행위가 용서될 수 있느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징계를 결정할 때 비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근무 성적을 고려 요인에서 없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대표적인 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 동안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가 161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66명·18.4%), 순경(54명·15%), 경장(50명·14%), 경감(19명·5.3%), 경정(7명·2%), 총경(1명·0.3%) 차례였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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