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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장내 괴롭힘·갑질에 참고, 최저임금 못 받아도 또 참고… 중기 청년들 “노예계약 ‘청년공제’에 웁니다”

등록 2020-10-11 17:37수정 2020-10-12 02:01

장기근속 조건 정부·기업 목돈지원
중도 퇴사 땐 지원금 못받아 ‘족쇄’
시민단체 “올들어 제보만 20건 넘어”
직장갑질. 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ㄱ씨는 일하다 자주 눈물을 쏟는다. 채용 시 약속했던 업무를 하지 않는데다 상사가 폭언과 비아냥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다. 3년 약정의 ‘내일채움공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3년간 600만원만 내도 기업·정부 지원금을 보태 많게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은 “어디서 그런 돈을 마련하겠느냐”며 그를 달래지만 ㄱ씨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기업의 갑질 속에서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노동자가 중도에 자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와 상사가 폭언 등 불합리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갑질 제보는 신원이 확인된 경우만 해도 올해 스무건 넘게 들어왔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청년들은 2~5년의 공제 가입 기간이 되레 ‘노예계약’처럼 여겨진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ㄴ씨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못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공제가 철회되면 목돈을 못 받게 되니 신고를 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모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이나 성추행을 참는다”는 청년도 있었다.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내야 한다”며 월급을 깎은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공제제도가 부당한 처우의 무기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해지 뒤 재가입 사유를 ‘(해고 등) 사업주의 귀책’으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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