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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휴대폰 압수수색 뒤 관련없는 정보까지 보관하는 건 위법”

등록 2020-10-12 11:59수정 2020-10-12 12:07

인권위 “또다른 법익침해 가능성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과도하게 압수수색하는 수사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2일 인권위는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보관하고도 수색한 목록을 피의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건 적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한 지방검찰청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인터넷 사용 이력·사진 등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사건 기록에 첨부했으며, 상세목록도 진정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또 분석이 완료된 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진정인의 요청도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관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공범의 연락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해당 조처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 사건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 외부 유출되거나 다른 범죄의 수사 단서로 사용되는 등 또 다른 법익 침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 외에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주임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검사장에게 권고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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