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뒤에도 교수 면접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교비 유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교수 재임용 이행소송 및 직원해고 무효확인 소송 △온라인상에서 본인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한 6명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으로 7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학교·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교비를 이 전 총장이 개인 목적으로 썼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전 총장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총장은 또 2010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발간한 교양교재 46종 5만5천여부를 판매해 얻은 6억2천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고운학원)회계에 입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명예훼손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재 판매대금 6억2천만원 중 3억6천만원만 법인회계로 처리됐다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횡령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2심은 “이 총장이 부담해야 할 명예훼손 고소 비용을 학교법인에서 부담해 수원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발생했고 학교 교비회계 운영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판단했지만, 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행위는 무죄로 보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총장이 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입금한 주체이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 또한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