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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운동 불기소 처분

등록 2020-10-14 10:53수정 2020-10-14 10:55

지난 3월 “거대 야당에 힘 모아달라” 지지자에 호소
정의당, ‘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옥중서신’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대 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빅 전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4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구치소 수감 중 작성한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에게 당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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