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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항소심에서도 국정원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자료 공개하라”

등록 2020-10-14 17:50수정 2020-10-14 18:04

중정이 청룡부대원 3명 조사
변호인 “법원 판단 존중하라”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 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씨가 베트남에서 화상통화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 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씨가 베트남에서 화상통화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김재호)는 14일,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8년 베트남 중부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며 작성한 문서들의 목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피조사자들의) 생년월일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목록 부분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학살 사건에 관해 관련자를 조사했는지 여부 등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어 공개할 가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청룡부대 소속 베트남전 참전 군인 3명을 조사한 뒤 신문조서와 보고서 등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임 변호사는 2017년 8월 처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국정원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애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지만 그 뒤 소송에서 지자 “(조사 당사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또 비공개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50년 전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긴 싸움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국정원이 무용하게 상고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로서는 이를 존중해 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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