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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0-15 11:36수정 2020-10-15 11:43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0억원 상가 대지 등 신고 누락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고발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총선 전 재산신고에서 부인 명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부인 명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누락·축소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23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꾸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조사하다가 ‘김 의원이 감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감찰단장 보고를 받은 뒤 ‘당의 부동산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지난달 18일 그를 제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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