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폭행·협박 혐의 유죄로 인정
폭행·협박 혐의 유죄로 인정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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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15 11:44수정 2020-10-15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