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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하라 협박·폭행 남자친구 징역 1년…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등록 2020-10-15 11:44수정 2020-10-15 14:41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폭행·협박 혐의 유죄로 인정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쳐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며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수법 등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를 놓고선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두 사람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사진은 남겨둔 점 등을 고려해 불법촬영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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