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에서 사직했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변인은 그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은 낙선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