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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 벌러 왔다’로 조작된 난민 면접조서…인권위 “법무부도 책임”

등록 2020-10-15 16:18수정 2020-10-15 16:46

인권위 “법무부, ‘난민 남용’ 예단하고 신속심사 집행”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난민신청자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 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5일 인권위는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는 등 난민신청자들이이 피해를 겪은 데엔 난민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한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난민전담 공무원들이 난민 면접조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알려진 뒤, 법무부는 부당하게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신속심사는 법무부가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심사보다 절차 등을 간소화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신속심사가 실상 ‘졸속’ 처리되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정한 신속심사 비율은 전체 신청의 40%지만 실제 거점 사무소에서의 비율은 68.6%로 절반을 훌쩍 넘었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경우 838건 중 791건이 신속심사로 처리된 것이다(2016년 기준). 법무부는 신속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월 40∼44건 처리를 지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일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에 ‘정치적 박해를 피해 왔다’는 실제 진술과 달리 ‘돈 벌러 왔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본국 정부가 자신에게 총살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른 국가로 망명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은 “면접에서 신청 사유 또는 박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인권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 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심사 정책을 수립해 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난민 면접 시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심사 인력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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