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 검사의 아버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6일 폭행 혐의 기소 의견과 함께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결론을 냈지만, 모욕 혐의를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추가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유족 쪽 변호인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은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저희의 의견개진이 있었고, 이것이 수용돼 부가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 뒤 김 검사의 유족은 “위원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유족 쪽은 “저희 유족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신뢰한다. 시민들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7월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대검에 제출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그를 지난해 11월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배당 10개월만인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한 차례 조사했다. 수사심의위가 김 전 부장검사 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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