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봉사활동 내용을 꾸며 자녀가 학교 봉사상을 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와 민아무개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민씨는 2009년 3월∼2010년 1월까지 한 병원 관리이사를 통해 이씨의 아들이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민씨는 이를 이씨에게 건넸고,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확인서를 제출해 아들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씨와 민씨 등의 행위가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이씨의 아들의 봉사상 수상이 학교 쪽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인지, 이씨 쪽의 업무방해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다. 앞서 1심은 이를 학교의 잘못이 아닌 이씨 쪽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는) 봉사활동 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씨가 제출한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1심과 엇갈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는 학생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학교가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류를 제출한 쪽에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냈고, 업무 담당자가 그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해 서류를 수리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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