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해야”…인권위 진정

등록 2020-10-19 10:26수정 2020-10-19 10:29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통신자유 침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군인권센터가 “훈련병도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자 통신의 자유·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기에 가족·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방부는 모든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인 훈련병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 방침을 밝힌 뒤 ‘인권침해’ 비판을 받자 곧바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철회 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건강하게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그만해주길” 92살 아내 간청에도…검찰 ‘통혁당 재건위’ 상고 강행 1.

[단독] “그만해주길” 92살 아내 간청에도…검찰 ‘통혁당 재건위’ 상고 강행

“강간미수 공군 대령, 유리한 진술 받으려 부하들에 전화…2차 가해” 2.

“강간미수 공군 대령, 유리한 진술 받으려 부하들에 전화…2차 가해”

‘유령’에서 이제야 자격 얻었는데…산재로 꺾인 ‘이주민 청년’의 꿈 3.

‘유령’에서 이제야 자격 얻었는데…산재로 꺾인 ‘이주민 청년’의 꿈

경찰, ‘윤 퇴진 집회’ 6명 구속영장 신청…민주노총 집행부 내사 4.

경찰, ‘윤 퇴진 집회’ 6명 구속영장 신청…민주노총 집행부 내사

높이 780m 산에서 심정지…등산하던 의용소방대원이 살렸다 5.

높이 780m 산에서 심정지…등산하던 의용소방대원이 살렸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