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뒤 100일이 지났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이 중단돼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중지된 상태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았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이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불복 신청)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가장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주변인의 성폭력에 대한 방조나 묵인에 대한 조사로, 피고소인뿐 아니라 비서실 관계자 등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고소인의 고소장 유출과 2차 피해에 대해서는 5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댓글 등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종료가 되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차벽’을 설치해 입길에 오른 것과 관련해선 “행정명령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허용되는 장소·인원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다. 집회 시에도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역당국의 기준을 위반해 열리는 미신고·금지 집회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