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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갑근 연루’ 5월 총장 직보…라임 수사 전말

등록 2020-10-20 04:59수정 2020-10-22 02:06

라임 사건 수사 어떻게 해왔나

남부지검 수사팀, 4월 진술 확인
지검장 “5월 윤 총장에 직보했다”

법무부, 반부패부장 패싱 의혹
초기 진술 단계, 총장에만 직보
반부패부에는 8월 인사 때 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사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사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함에 따라 ‘편파 수사 지휘’ 의혹의 근거가 된 서울남부지검의 상부 보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 4월23일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월 라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그 무렵 이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인 심아무개씨로부터 고검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라임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라임 펀드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의 투자회사인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이 이 전 부사장에게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고, 메트로폴리탄 법률고문인 검사장 출신의 ㅎ변호사가 당시 우리은행 행장과 성균관대 동문인 윤 변호사를 김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그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법인 계좌로 받았다.

검찰은 5월 이런 내용을 털어놓은 심씨 진술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제시해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윤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인물은 김영홍 회장으로, 윤 변호사와 김 회장의 ‘거래’를 지켜본 위치에 있었던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5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 주례 보고에서 윤 변호사 관련 진술이 나왔다는 보고를 했다. 수사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일선 지검장이 봉투에 밀봉해 총장에게 직보를 하기도 한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건을 보고하니 총장님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사 출신인 윤 변호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또 수사를 소홀히 하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했음을 알리며 당시 남부지검이 야당 정치인인 윤 변호사 관련 의혹을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검사장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의 핵심 참모다. 남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외부에 수사 내용이 공개되는 고소·고발 사건이나 금융범죄 사건 등은 대검 수사지휘과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보고하면서 반부패부에도 내용이 공유된다. 하지만 주요 정치인의 금품수수 관련 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는 총장에게만 직보하고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반부패부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0년 서울서부지검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수사할 당시에도 김준규 총장은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을 저녁에 따로 만나 주요 사항을 보고받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참모다. 반부패부장이 받는 보고가 총장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윤 총장에게 사건을 보고한 뒤부터 윤 변호사와 김 회장, 그 주변인의 자금 흐름 및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자금 추적 작업은 7월까지 이어졌다. 윤 변호사가 법률자문 계약을 하고 받은 돈을 세금 처리까지 한 탓에 범죄 구성이 가능한지 기존 판례 검토도 병행했다. 윤 변호사는 “자문료를 받아 라임 관계사의 자문에 응한 것은 있지만,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불러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인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김 회장이 베트남으로 도피해 있어 수사는 답보 상태다.

그러다가 8월 검찰 인사로 서울남부지검 지휘라인이 전부 바뀌면서 라임 수사가 잠시 중단됐다. 윤 총장은 당시 라임 수사를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의 이정환 2차장과 조상원 형사6부장의 유임을 요청했지만 이 차장은 대구지검으로, 조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8월 인사 전후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에 윤 변호사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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