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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재사망 유가족 위해…안내서 펴낸 김용균 재단

등록 2020-10-20 17:47수정 2020-10-21 02:01

맞닥뜨릴 상황·법적 권리 등 담아
전문가 분석과 가족들 경험 생생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를 기리는 김용균재단이 산재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펴냈다. 가족의 죽음을 마주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죽음의 책임 소재를 두고 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들을 위한 대처법이 생생히 담겼다.

김용균재단은 20일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을 공개했다. 재단은 “노동자 개인의 잘못을 들먹이며 책임을 서로 미루려는 회사, 상실의 고통을 ‘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 등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아픔을 마주하기도 한다”며 “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법적 권리 및 한계 등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661명에 이른다.

책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산재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경험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책 속에서 “병원에서 애 얼굴 보고 울고 정신없었는데, 하청회사 이사 등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용균이는 너무 성실하고 착했지만 고집 있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 밝혔다. 슬픔에 잠긴 산재 노동자 유가족이 ‘책임 공방’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는 순간이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도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씨는 “형사가 부검했으니까 장례 치러도 된다고 해서 형사 말만 믿고 장례를 치렀다. 1년 지나고 보니 제일 아쉬운 게 장례를 치러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쪽이 정확한 사고 시각 및 장소와 현장 훼손 여부, 사고 전력 등 경찰·노동청·회사에 확인해야 할 사안을 책에 구체적으로 담은 이유다.

김미숙 이사장은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공개해 산재 사고가 노동자나 가족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발행 취지를 설명했다. 안내서는 다음달 초 김용균재단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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