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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6일부터 ‘병역 거부’ 대체복무 시행된다

등록 2020-10-21 17:26수정 2020-10-21 17:48

교도소 3곳에서 105명 예정
3주 교육 뒤 36개월 합숙복무
대체복무 요원의 일반 근무복. 법무부 제공
대체복무 요원의 일반 근무복. 법무부 제공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됐다.

대체복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 목포교도소 53명 등 올해 3개 기관에서 105명이 대체복무를 이행한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대체복무 요원 1600여명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편입된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복무기관으로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 요원은 교정시설에서 급식과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경계감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다만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비교적 힘들지 않은 업무를 선정했다. 수용자와 함께 대체복무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도록 했다.

구체적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대체복무 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는다. 보수는 복무 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휴가·외출·외박도 가능하다. 복무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 요원은 평일 일과 종료 뒤 또는 휴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복무 요원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력실, 정보화실이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과 유사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을 준다. 외출의 경우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 예방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 태만이나 가혹 행위, 겸직 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으면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이 복무 연장된다. 또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4차례 이상 경고 처분 △지각·무단 조퇴·근무장소 이탈 등으로 8차례 이상 경고 처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은 대체역 편입 취소와 함께 고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편입이 취소되면 병무청이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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