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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폭행 가해자 찾아갔다고 ‘피해자답지 않다’ 판단 안돼”

등록 2020-10-25 14:45수정 2020-10-26 02:30

가해자 “혼자 찾아와…진술 신빙성 의문” 주장
법원 “대응방법 천차만별…이례적인 것 아니야”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당시 18살 미성년자였던 ㄱ씨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4살 ㄴ양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성폭행했다. 다음날 ㄱ씨는 ‘사과하라’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ㄴ양을 또 성폭행했다.

ㄱ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강제추행 사건까지 병합된 항소심 재판에서 ㄱ씨는 ‘전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과를 받으려고 혼자 찾아왔고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홀로 가해자를 다시 찾는 행위가 일반적이 않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ㄴ양은 느닷없이 성폭행을 당한 데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해명을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심리가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뒤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면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ㄴ양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려는 ㄱ씨의 주장을 배척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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