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20일째인 2013년 12월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3년도 수서발 고속철도 분할에 반대하며 철도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진행된 파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법인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쪽은 2013년도 임금협상에서 ‘수서발 케이티엑스 법인 설립’을 놓고 수차례 교섭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임금인상·철도민영화계획 철회 등을 목표로 그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1차 파업에 돌입했다. 12월10일 철도공사 이사회에서 ‘수서발 케이티엑스 법인 설립계획’이 의결됐고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철도노조는 다음해 2월25일 2차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8월 1, 2차 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합원 61명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조합원들이 중노위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에 불복한 철도공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진행됐기에 위법하고 서울본부장실 점거 등 일부 조합원들의 쟁의가 정당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찬성률 80%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조합원 찬반투표는 임금협상을 안건으로 했고 2차 파업 때까지 임금협상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찬반투표는 2차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일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놓고서도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고 정당하지 않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2차 파업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도 임금협상이었기에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철도공사는 찬반투표 진행 시기와 관련해 ‘중노위 조정 전에 진행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는 법률로 제한돼있지 않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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