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드러난 뒤 회계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부산·경기·강원 지역의 사립유치원 운영자 3명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7천만~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에듀파인 도입과 아울러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설립자들이 일체의 수익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반면 (유치원) 설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 없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세입·세출을 기입하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금으로, 부정한 사용에 대한 금지와 처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설립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치원 설립기준 충족을 위해 설립자가 교지와 교사를 (유치원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설립비를 따로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막장 유용 행태는 2018년 10월 교육부 감사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로 드러났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치원 설립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거나 명품가방을 구매한 일도 있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전혀 감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을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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