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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보, ‘시세차익 9억’ 논란에 “투기 목적 아니다”

등록 2020-10-27 15:48수정 2020-10-28 02:30

한의사 남편, 요양병원 3년 운영 뒤 매각차익
남편 명의 차량 과속·신호위반 등 21차례 위반
“병원 업무 중 발생한 교통위반…주의하겠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의 부동산 시세차익 9억’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는)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한의사 남편이 2017년 경기 청평면의 한 건물을 사들여 요양병원·요양원으로 활용하다 3년만에 매도해 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이 “배우자의 ‘족집게 투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재산 증식은 부동산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단순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9억이지만, 건물 매입 후 많은 수리비용이 들었고 요양원으로 운영하면서 설비·시설 자금을 투입하고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최근 5년간 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교차로 통행 등에서 21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병원에서 업무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3대인데 모두 배우자 명의”라며 “(21건 중 배우자가) 직접 운전한 경우도 포함돼 있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직원들이 병원 업무를 하다가 발생했다.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군사법원 판결 파기환송’ 사건을 놓고 노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1월 고등군사법원이 훈련장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인 노 후보자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시설 안에서의 폭행에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군형법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상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들어 다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군형법상 반의사불벌과 관련한 특례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노 후보자가) 몰랐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원심 단계에서는 ‘군사시설 내 폭행’이라는 사실이 심리자료와 공소장에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군사시설 내 폭행’이 적혔고 재상고심에서 이를 인정해 재상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9명의 위원(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각 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이날 청문회 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노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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