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9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아무개(43)씨가 범행 중 다친 손을 치료하려고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아무개(43)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무방비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하고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다수의견(사형 8명·무기징역 1명)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안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안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논거로 주장하나,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태도야말로 안씨의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으로 감경한 뒤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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