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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일부 허위였어도 무죄”

등록 2020-10-29 12:58수정 2020-10-29 13:04

“일부 내용 허위인식 어려워…
감정 없이 지급 필요성 강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 ‘배드페어런츠’ 갈무리.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 ‘배드페어런츠’ 갈무리.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에 허위사실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부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운영자가 이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됐다.

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대표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누리집 ‘배드페어런츠’에 지난해 6월 남성 ㄱ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스키강사 출신이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ㄱ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ㄱ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유 판사는 “ㄱ씨가 ‘스키강사 출신’이라는 점 등을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 대표가 적지 않은 게시물에서 사실을 토대로 게시를 해오고, ㄱ씨의 전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강 대표가 전체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까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또 “강씨는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뿐 분노 등의 사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허위사실 없이 공개한 누리집 운영자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가 아닌 진실한 내용만 올려도 비방 목적이면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였지만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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