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과 관련된 정치인 등의 말바꾸기 사례(?5c표 참조)를 지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00년에는 교사·학부모 집회에 참석해 사학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설까지 해놓고 지금은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학단체 쪽의 사학법 위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2000년대 초 경실련 사무총장으로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지를 한나라당에 전달하는 등 ‘사학법 투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정작 사학법이 개정되자 이번에는 개정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정병국·원희룡·심재철·이성헌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4명은 2001년 2월에는 새천년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지난해 개정된 사학법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공익이사 2분의 1 이상 임명 △친인척 이사 5분의 1로 제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을 담고 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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