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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한정승인 받아들여

등록 2020-10-30 11:44수정 2020-10-30 13:46

서울가정법원 결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냈던 재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의 두 자녀가 낸 상속포기와 배우자 강난희씨가 신청한 한정승인을 모두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남은 상속재산 중 가지고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을 뜻한다.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법원에 먼저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이튿날 부인 강씨가 한정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졌던 부채의 변제 의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 3월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박 전 시장의 빚은 약 6억9091만원이었고 자산은 고향인 경남 창녕군에 있는 7500만원 상당의 토지와 예금 3700만원이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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