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맨 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왼쪽 둘째) 등과 인사를 나눈 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의 또 다른 사위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3일 최씨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유아무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에서 맡은 업무, 요양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의 사위로 윤 총장과는 동서 사이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아무개씨와 함께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았고 이듬해 경기도 파주에 ㅁ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구씨 등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그때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인 구씨를 불러 당시 동업 경위와 최씨의 병원 운영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구씨는 검찰에서 “최씨가 받았다는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씨가 사위 유씨를 통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건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된)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씨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가 무혐의 처분된 2015년은 윤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뒤 대구고검으로 밀려난 상황이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뒤 윤 총장은 회피 형식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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