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이 ‘작은 사안’이어서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유 전 국장 사건은 민정수석이 일일이 상황을 챙겨야 할 정도의 중요 사안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수석은 증인신문 기회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김경수 의원 등 여권 유력인사들의 구명운동 탓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사안임에도 조 전 수석이 이를 덮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다. 검찰은 “유력인사의 구명운동을 특감반이 ‘압박’으로 느꼈다면 누가 구명운동을 했는지 민정수석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조 전 수석은 “(구명운동) 사안을 알아보라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고, 해당 시점에 유재수 사건은 ‘100분의 1’ 정도의 비중을 갖는 사안이라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경찰·검찰·국정원 개혁방안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유재수 건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참여정부 어느 인사로부터 유재수 구명운동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표 처리 방침은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다.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처벌 하면 집권세력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정무적 판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과 조 전 수석은 신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이 이른바 ‘3인회의’에서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유 전 국장 사표 수리 방침을 정했다고 하자 검찰은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주장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 전 수석은 “모욕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 전 국장 사건이 업무에서 비중이 작았다는 설명과 구명운동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이라고 검찰이 지적하자 조 전 수석은 “그게 왜 모순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쪽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의 허위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당시 조 전 수석은 감찰 종료 이유를 “감찰한 결과 비위 근거가 약하고 사생활 문제가 발견됐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초안을 만든 박 전 비서관은 “사실과 다른 답변”을 만들었으며 당시 조 전 수석도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특감반의 감찰 결과 보고서와 국회 답변 초안을 모두 만든 것은 박 전 비서관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답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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