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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삼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금호아시아나 압수수색

등록 2020-11-06 14:35수정 2020-11-06 14:46

공정위, ‘총수 일가 경영권 강화’ 고발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를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이 내부 지원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큰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했다며 지난 8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자금을 몰아넣은 배경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구도 만들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금호고속 등이 경영위기를 겪자 국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2016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수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으나 거래지연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들로부터 싼 이자로 돈을 빌렸다. 금호고속은 이 과정에서 169억여원의 금리 차익을 얻으며 총수일가는 최소 지분이익 77억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당시 검찰 고발과 함께 금호산업 등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10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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