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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11-06 14:59수정 2020-11-06 16:10

‘미국 송환’ 막으려 아버지가 고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선처 목적 ‘허위 혼인신고’ 정황도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누리집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던 내용과 아울러 경찰이 추가로 수사한 내용을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단심제’로 이뤄지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번복되지 않지만 범죄수익 은닉 등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께 아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손씨를 고소·고발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과거 아들이 불법촬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구속영장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새롭게 포착한 도박사이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손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바로가기 : ‘아동 성착취물 돈 된다’며 성인물 금지…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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