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유죄’ 김경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등록 2020-11-06 15:43수정 2020-11-06 16:03

“절반의 진실 대법에서 밝히겠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걱정해주신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리고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씨 등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공직을 잃게 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