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이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 김영철)은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케이피엠지(삼정) 소속 변아무개·심아무개 회계사와 삼정 회계법인을 불구속 기소(외부감사법 위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삼정은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부채 1조8천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원하는 시기에 에피스 지분 절반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삼정은 이를 삼성바이오의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콜옵션 부채가 드러날 경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 비율 1 대 0.35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삼정이 합병 전에도 콜옵션 누락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있으나 삼성 쪽에서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아 합병 전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합병 뒤 회계사기 부분만 기소했다.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회계처리를 잘못한 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부정에도 참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