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오후 1시 반께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등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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