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심경 묻자 “…”

등록 2020-11-09 16:25수정 2020-11-09 16:27

약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오후 1시 반께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등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참사 석달 전 “아리셀 3동 위험”…소방당국 경고 있었다 1.

참사 석달 전 “아리셀 3동 위험”…소방당국 경고 있었다

[단독] 채상병 회수 전후, 윤-국방부 12분 21초 추가통화 확인 2.

[단독] 채상병 회수 전후, 윤-국방부 12분 21초 추가통화 확인

손웅정 고소 아동 쪽 “손 감독 자기미화에 피해자들 비통함” 3.

손웅정 고소 아동 쪽 “손 감독 자기미화에 피해자들 비통함”

손웅정 “코치-선수, 달리기 늦으면 한 대 맞기 합의한 것” [전문] 4.

손웅정 “코치-선수, 달리기 늦으면 한 대 맞기 합의한 것” [전문]

불 나자 대피계단 2곳 다 막혔는데…화재안전기준상 ‘모범’ 건물 5.

불 나자 대피계단 2곳 다 막혔는데…화재안전기준상 ‘모범’ 건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