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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 나온 이용수 할머니 “나는 조선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등록 2020-11-11 18:41수정 2020-11-12 02:44

일본정부 상대 배상 재판에서 피해사실 진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가 아닙니다. 나는 조선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서 (법정에) 왔습니다. 나라 대 나라로 해결을 한다고 해서 기다렸고, 법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4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겁니까?”

2016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국 법원에 청구한 뒤 4년 만에야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건의 원고는 이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할머니는 자신의 피해 사실과 해방 뒤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만 14살 때 대만에 주둔했던 일본군에 강제 동원됐던 이 할머니는 “군인에게 살려달라고 했지만 ‘조센징’을 죽인다며 (위협을) 했다. 잘못했다고 빌며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불도 없고 깜깜해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다. 해방 뒤 고향 대구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지 못했던 그는 한 언론사를 찾아 친구의 경험인 것처럼 피해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먹고 “그때 윤미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손수 적어온 쪽지를 꺼내 최후진술을 남겼다.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 법원에 호소합니다. 일본은 저희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한 전범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4년간 사건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평소 이 할머니는 본인은 위안부가 아니라 ‘이용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이 할머니가 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길 원하시는 몸무림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재판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일은 내년 1월13일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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