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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구청장, 조합 인가 직후 20억 건물 매입…‘재개발 투기’ 의혹

등록 2020-11-11 21:29수정 2020-11-12 02:43

용산구 2015년 조합설립 인가 직후
한남뉴타운 다가구건물 20억에 매입
관리처분 인가 등 이해충돌 걸려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더불어민주당·3연임)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5년 전 30대 두 아들과 함께 용산구 관내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는데, 이후 이 주택 시세가 10억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구청장은 이 주택을 제외하고도 관내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아들과 처제도 최근 관내에서 주택을 사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천만원(대출 5억8천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2015년 1월)한 직후다.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리처분 인가권을 구청장이 쥐게 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 있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못해도 지금 평당 4천만원 정도로 32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며 “자기 돈으로 집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면 구청장과 조합은 각종 인허가권 때문에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택구매 자금 출처도 의문이다. 용산구의회에서 성 구청장 재산 형성 과정 문제를 제기해온 설혜영 구의원(정의당)은 “성 구청장은 ‘관보’에 자금 출처에 대해 ‘기존 예금 해약, 자녀 결혼 축의금, 건물임대 채무 등’이라고만 해명했다”며 “연봉이 1억원 안팎에 불과한 구청장이 기존 집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목돈을 마련했는지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의 장남(39)과 처제(57)도 2018년 8월과 9월에 용산구 신창동 주택을 각각 9억2천만원,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신창동은 미개발지로 부동산들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한다. 성 구청장이 투자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용산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주거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용산구를 떠나가는 상황에서 구청장과 가족들은 살 것도 아니면서 주택을 사들여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들이 성 구청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구의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해당 다가구주택을 산 때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남뉴타운 4구역은 개발이 언제 될지 알 수도 없는 곳이라 투자가치도 불투명하다”며 구매 목적에 대해서는 “퇴임 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문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 구청장은 답하지 않았다.

한편, 성 구청장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내년 3월까지는 구청장들까지도 1주택만 남기고 모두 매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천을 하지 않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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